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법령 원문 대조 2026-10-15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10-06 · 조례 159개 지자체(지자체별 시행일 표기, 법제처 자치법규 API 수집 2026-08-05~)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법 §55),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건축법 §56)입니다. 한도는 용도지역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고 지자체 조례가 그 안에서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200%이므로 대지 330㎡에 건축면적 198㎡,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660㎡까지가 일반 한도입니다.
| 항목 | 계산값 | 한도 | 한도 기준 면적 |
|---|---|---|---|
| 건폐율 | 57.58% | 60% | 건축면적 198㎡ |
| 용적률 | 196.97% | 200% | 산정용 연면적 660㎡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650㎡ = 연면적 850㎡ − 제외 면적. 한도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6-07-13).
조례 본조의 일반 한도와 비교한 값입니다.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용적제, 지구단위계획, 각종 완화·강화 특례가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건폐율·용적률 계산 식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건축면적의 합계(건축법 §55)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56)
- 용적률에 쓰는 연면적에서 빼는 면적(건축법 시행령 §119①4):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법정 한도
시행령 §84①(건폐율 상한) · §85①(용적률 범위), 시행 2026-09-18. 단위 %, 건폐율은 상한. 실제 한도는 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50 | 100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50 | 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100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100 | 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10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200 | 500 |
| 중심상업지역 | 90 | 20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20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200 | 900 |
| 유통상업지역 | 80 | 200 | 1,100 |
| 전용공업지역 | 70 | 15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15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150 | 400 |
| 보전녹지지역 | 20 | 5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5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50 | 100 |
| 보전관리지역 | 20 | 50 | 80 |
| 생산관리지역 | 20 | 50 | 80 |
| 계획관리지역 | 40 | 50 | 100 |
| 농림지역 | 20 | 5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 | 80 |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한도
조례 본조의 일반 한도(건폐율 / 용적률, %). 열 머리를 누르면 용적률 순으로 정렬합니다. 주거복합 용도용적제·지구단위계획·완화 특례는 별도입니다. 도 지역은 시·군 조례가 정하므로 위 계산기에서 시·군을 고르세요. ‘—’는 그 조례에서 한도를 확보하지 못한 용도지역입니다.
| 서울특별시 | 60 / 150 | 60 / 200 | 50 / 250 | 60 / 400 | 60 / 800 | 60 / 600 | 60 / 400 | 2026-07-13 |
|---|---|---|---|---|---|---|---|---|
| 부산광역시 | 60 / 180 | 60 / 220 | 50 / 300 | 60 / 400 | 60 / 1000 | 60 / 700 | 70 / 400 | 2026-04-08 |
| 인천광역시 | 60 / 200 | 60 / 250 | 50 / 300 | 60 / 500 | 70 / 1000 | 70 / 700 | 70 / 400 | 2026-07-13 |
| 대구광역시 | 60 / 200 | 60 / 220 | 50 / 250 | 60 / 400 | 70 / 1000 | 70 / 800 | 70 / 400 | 2026-05-11 |
| 대전광역시 | 60 / 150 | 60 / 200 | 50 / 250 | 60 / 400 | 70 / 1100 | 60 / 700 | 70 / 400 | 2026-02-13 |
| 광주광역시 | 60 / 150 | 60 / 220 | 50 / 250 | 60 / 400 | 60 / 1000 | 60 / 700 | 70 / 400 | 2025-11-11 |
| 울산광역시 | 60 / 150 | 60 / 200 | 50 / 300 | 70 / 500 | 70 / 1200 | 60 / 700 | 70 / 400 | 2026-04-09 |
| 세종특별자치시 | 60 / 200 | 60 / 250 | 50 / 300 | 70 / 400 | 80 / 1100 | 70 / 700 | 70 / 400 | 2026-02-27 |
출처: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지자체명을 누르면 법제처 원문). 수집 이후 개정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서울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330㎡ — 조례 한도 건폐율 60%·용적률 200%. 건축면적은 330 × 60% = 198㎡,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330 × 200% = 660㎡까지입니다.
- 같은 대지, 건축물대장 연면적 900㎡(지하층 200㎡ 포함) — 900을 그대로 나누면 272.73%로 한도를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층을 뺀 700㎡로 계산하면 용적률 212.12%입니다 (한도 200% 초과).
- 서울, 대지 1,000㎡ 중 제2종일반주거 800㎡ + 준주거 200㎡ — 작은 부분이 330㎡ 이하라 가중평균: 건폐율 (800×60 + 200×60) ÷ 1,000 = 60%, 용적률 (800×200 + 200×400) ÷ 1,000 = 240%. 허용 용도 등 그 밖의 건축 제한은 넓은 쪽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건폐율은 몇 %인가요?
건폐율은 건물 용도가 아니라 대지의 용도지역으로 정해집니다.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 상한 6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이고, 서울시 조례는 각각 60%·50%입니다. 실제 단지는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건축법 §61)과 동 사이 거리 때문에 이보다 작게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은 조례의 용도용적제가 따로 적용됩니다.
지하층 면적도 용적률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①4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초고층·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을 연면적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하므로 그대로 나누면 용적률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시행령 한도와 조례 한도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조례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84①·§85①은 용도지역별 범위만 정하고, 실제 비율은 그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합니다(자치구는 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계획법 §77①·§78①). 그래서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용적률이 다릅니다.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에 걸치면 660㎡ 이하)이면 각 부분의 건폐율·용적률을 면적비로 가중평균한 값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부분의 용도지역을 따릅니다(국토계획법 §84①, 시행령 §94). 그보다 크면 부분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녹지지역이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면서 그 규모 이하인 경우를 빼고는 각각 적용합니다(§84③).
이 계산기는 조례 본조의 일반 한도와 비교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복합 용도용적제, 각종 완화·강화 특례, 방화지구·고도지구 걸침(국토계획법 §84②·①단서)이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하므로 허가 판단에는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