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건축법규 검색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다세대주택 주요 검토 항목
- 건폐율 / 용적률 기준 — 용도가 아니라 용도지역·지자체로 정해집니다. 예: 서울특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용적률 200%(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07-13)
-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법)
-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법)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편의법)
- 에너지 성능 기준 (녹색건축법)
- 승강기 설치 기준
- 주택건설기준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법규 48종
대표 조건 기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15층·지하 2층, 연면적 12,000㎡, 대지 3,000㎡, 높이 45m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제 대지·규모를 넣으면 목록이 달라집니다.
건축 기본 · 17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제14조① 신고 대상이면 신고로 허가를 갈음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는 것(§14①):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은 연면적 1/10 이내),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대수선(영 §11②), 연면적 100㎡ 이하·높이 3m 이하 증축·공업지역 2층 500㎡ 이하 공장 등 소규모 건축물(영 §11③)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14①·영 §11②③ 신고 대상이면 허가 대신 신고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배수·방습 등 안전조치 필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44①). 연면적 합계 2,000㎡(공장 3,000㎡)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영 §28②, 축사 등 조례 규모 제외)
건축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 너비(원칙 4m)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 후퇴, 반대쪽이 경사지·하천·철도 등이면 그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후퇴(§46①). 막다른 도로는 소요 너비가 다르다
건축물의 구조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함
직통계단, 복도, 출구 등 피난시설 설치 기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제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제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건축물 종류 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조례로 세부 규정)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조례로 세부 규정)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조례로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신·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19①). 대수는 영 별표1 — 대부분 시설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구간식,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대상시설(영 별표1)이면 편의시설 설치(설치기준 §8): 아파트 전부, 연립·다세대 10세대 이상, 병원·학교·노유자 면적 무관, 판매 1,000㎡·업무·집회·운동 500㎡ 이상, 근생은 용도별 50~1,000㎡ 등. 단독주택은 비대상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영 별표1 대상시설이면
영 §7① 대상이면 건축허가 때 소방본부장·서장 동의: 연면적 400㎡(학교 100·노유자·수련 200·정신의료 300㎡) 이상, 6층 이상, 지하·무창층 바닥 150㎡ 이상 층, 차고·주차 층, 공동주택·숙박·산후조리원·위험물시설·요양병원 등(규모 무관)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소방시설법 시행령 §7① 동의 대상이면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 (연면적 33㎡ 이상 등 — 대상 여부는 별표 4 확인)
구조안전 · 2건
모든 건축허가 대상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한다(①). 착공신고 때 서류 제출 대상(②): 2층(목구조 3층)·연면적 200㎡(목구조 500㎡, 창고·축사·작물재배사 제외)·높이 13m·처마높이 9m·기둥 간격 10m 이상, 단독·공동주택, 중요도 특·1, 특수구조(§2 18호 가·다·라목) 등. 표준설계도서로 짓는 건축물은 제출 제외. 처마높이·기둥 간격·목구조 여부·표준설계도서 사용 여부는 입력 항목이 아니라 반영하지 않았다 — 도면으로 확인.
적용 조건: 3층 이상(목구조여도 대상) / 연면적 500㎡ 이상(목구조여도 대상) / 높이 13m 이상 / 단독·공동주택(규모 무관)
영 제32조② 제출 대상과 같은 건축물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낸다. 6층 이상은 별지 제1호 서식.
적용 조건: 3층 이상(목구조여도 대상) / 연면적 500㎡ 이상(목구조여도 대상) / 높이 13m 이상 / 단독·공동주택(규모 무관)
승강기/설비 · 2건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 승강기 설치 의무. 6층으로서 각 층 거실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두면 제외(영 §89). 대수는 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 기준
적용 조건: 7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
높이 31m 초과: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31m 넘는 층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1대, 초과분 3,000㎡마다 1대 추가)
적용 조건: 높이 31m 초과
에너지 · 3건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허가·용도변경 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단독주택·동식물원, 냉난방 설비가 없는 공장·창고 등은 제외(영 §10①)
적용 조건: 연면적 500㎡ 이상
공공기관·교육감이 소유·관리하는 연면적 3,000㎡ 이상 신축·재축·별동 증축은 녹색건축 인증 의무(영 §11조의3). 민간은 의무 아님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공공기관·교육감 소유 건축물이면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기관·교육감·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신축 등은 연면적 500㎡(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인증 의무(1,000㎡ 이상은 4등급, 영 §12). 민간은 인증 의무가 아니라 연면적 1,000㎡·30세대 이상 ZEB 5등급 수준 설계 기준 — 적용 시점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로 확인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공공 소유이면 인증 의무, 민간은 설계 기준
조경 · 1건
대지면적 200㎡ 이상: 조경 의무 (비율은 지자체 조례가 정함 — 관할 조례 확인 필요)
적용 조건: 대지면적 200㎡ 이상
고층건축물 · 1건
5층 이상인 층이 문화·집회·종교·판매·주점·장례 등이면 피난용 옥상광장(②), 옥상광장·2층 이상 노대에 1.2m 이상 난간(①), 비상문자동개폐장치(③),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 층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이면 헬리포트 등(④)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11층 이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0㎡ 이상이면 헬리포트·인명구조공간
지하층 · 4건
최대 굴착깊이 20m 이상(집수정·승강기 피트·정화조 제외)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면 지하안전평가(§14, 영 §13①), 10m 이상 20m 미만이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23, 영 §23)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굴착깊이 10m 이상이면(층수가 아니라 깊이 기준)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영 §35①).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 층 제외)은 특별피난계단(②)
적용 조건: 지하 2층 이하인 층(지하 2층까지)
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인 층: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환기통(직통계단 2개소 이상이면 제외).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방화구획마다 직통계단 1개소 이상(피난·특별피난계단 구조). 거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층: 환기설비. 단독·공동주택 등은 지하층에 거실을 둘 수 없다(법 §53②, 조례 예외)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이면 비상탈출구·환기통, 1,000㎡ 이상이면 환기설비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17②4), 우수관·오수관은 분리 배관(⑤)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자연배수가 안 되면
환경 · 1건
공사 기간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 전부 도급받은 자)가 종류별 발생예상량·분리배출·재활용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발생 공사이면
지자체 조례 · 4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제48조 — 건폐율 60% / 용적률 200% (시행 2026-07-1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건폐율·용적률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국토계획법 §77①·§78①) · 수집 후 75일 경과
적용 조건: 제2종일반주거지역 — 조례 수록값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시행 2026-03-30) · 서울특별시 조례 — 자치구는 별도 조례를 두지 않습니다 — 이격거리 표는 용도·규모별이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조건: 지자체 조례로 세부 기준 확인 필요
주차장법 §19에서 위임한 부설주차장 설치 세부 기준 (용도별 대수). 다세대주택의 조례 수록값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조건: 지자체 조례로 세부 기준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대지안의 조경 (시행 2026-03-30) · 서울특별시 조례 — 자치구는 별도 조례를 두지 않습니다 · 대지면적 200㎡ 이상에 적용 ·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따릅니다 · ★조례 제1항 기본 비율입니다 — 면제 대상(전통시장·항만시설·주차전용건축물 등)과 산입 특례(옥상조경·텃밭 등)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용 조건: 연면적 12,000㎡ — 조례 수록값 적용
일조권 · 3건
공동주택 각 부분 높이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준주거 4배) 이하, 같은 대지 두 동 이상이 마주보면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 0.25배) 이상 범위에서 조례 거리(법 §61②, 일반·중심상업지역 제외)
적용 조건: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전용·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용도 불문):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①). 2층 이하·높이 8m 이하는 조례로 적용 제외 가능(④). 택지개발지구 등은 정남방향 적용 가능(③)
적용 조건: 제2종일반주거지역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1/2 이상 이격(범위 내 건축조례). 정북 인접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니거나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경관지구 대지 상호 간 등은 적용 제외(영 §86②)
적용 조건: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방/피난/방화 · 7건
6층 이상은 모든 층. 숙박·노유자·병원급 의료는 바닥면적 합계 600㎡, 판매는 5천㎡ 또는 수용인원 500명, 문화집회·종교·운동은 수용인원 100명 등,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은 그 층 바닥면적 1천㎡ 이상이면 그 층(별표 4 제1호 라목)
적용 조건: 6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근생·판매·업무·숙박·공장·창고 등은 연면적 1,500㎡ 또는 그 층 바닥면적 300㎡(별표 4 제1호 다목)
적용 조건: 연면적 3,000㎡ 이상
아파트등·기숙사·숙박시설과 6층 이상은 모든 층. 근생·의료·위락·장례 600㎡, 문화집회·판매·업무·공장·창고 등 1천㎡, 교육연구·동식물 2천㎡, 노유자 400㎡(생활시설은 규모 무관) 이상(별표 4 제2호 다목)
적용 조건: 6층 이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주요구조부가 내화·불연이면서 5층 이상 층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이거나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면 제외(영 §35①)
적용 조건: 5층 이상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영 §56①): 3층 이상·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단독주택·동식물 관련 등 제외), 판매·창고·위락·자동차 관련 등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공장 2천㎡, 2층이 공동주택·숙박·의료·오피스텔 등이면 400㎡, 문화집회·종교 관람실 200㎡ 이상
적용 조건: 연면적 400㎡ 이상(2층이 다세대주택, 단일 용도 가정 — 법은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 3층 이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이고 연면적 1천㎡ 초과: 10층 이하 층은 바닥면적 1천㎡(자동식 소화설비 3천㎡) 이내마다, 매층마다, 11층 이상 층은 200㎡(자동식 소화설비 600㎡, 불연 마감 500㎡/1,500㎡) 이내마다 구획(피난방화규칙 §14①)
적용 조건: 연면적 1,000㎡ 초과(내화구조 대상)
공동주택·다가구, 공장·창고, 문화집회·종교·판매·의료·노유자·오피스텔·숙박·위락 등(영 §61①)과 5층 이상 층 거실 500㎡ 이상은 불연·준불연·난연재료. 내화·불연 구조로 거실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면 제외(다중이용업 제외)
적용 조건: 다세대주택(규모 무관)
교통 · 1건
용도별 건축 연면적 기준(영 §13조의2 별표1): 아파트 6만·숙박 4만·일반업무 2.5만·2종근생 1.5만·판매(상점) 1.1만㎡ 등 — 도시교통정비지역 기준, 교통권역은 1.5배, 조례로 50%까지 조정. 복합용도는 용도별 비율 합산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용도별 별표1 기준 확인(예식장·장례 3,000~6,000㎡부터)
주택 · 2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단지형 연립·다세대 등 50세대): 사업계획승인 대상. 준주거·상업지역의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주택 연면적 90% 미만)은 제외 — 건축허가(주택법 §15①, 영 §27)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공동주택 30세대(단지형 연립·다세대 5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에만 적용(§3):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28),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면적 기준 — 150세대 경로당·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어린이집, 500세대 운동시설·작은도서관 등(§55의2)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건물 위치와 규모를 입력하면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크로스 분석합니다. 무료, 회원가입 불필요.
다세대주택 법규 검색 시작다른 건물 용도
사무소 도입, 대량 검토, 기능 제안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