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건축법규 검색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업무시설 주요 검토 항목
- 건폐율 / 용적률 기준 — 용도가 아니라 용도지역·지자체로 정해집니다. 예: 서울특별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용적률 800%(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07-13)
-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법)
-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법)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편의법)
- 에너지 성능 기준 (녹색건축법)
업무시설에 적용되는 법규 38종
대표 조건 기준 — 일반상업지역, 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2,000㎡, 대지 800㎡, 높이 20m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제 대지·규모를 넣으면 목록이 달라집니다.
건축 기본 · 17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제14조① 신고 대상이면 신고로 허가를 갈음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는 것(§14①):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은 연면적 1/10 이내),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대수선(영 §11②), 연면적 100㎡ 이하·높이 3m 이하 증축·공업지역 2층 500㎡ 이하 공장 등 소규모 건축물(영 §11③)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14①·영 §11②③ 신고 대상이면 허가 대신 신고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배수·방습 등 안전조치 필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44①). 연면적 합계 2,000㎡(공장 3,000㎡)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영 §28②, 축사 등 조례 규모 제외)
건축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 너비(원칙 4m)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 후퇴, 반대쪽이 경사지·하천·철도 등이면 그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후퇴(§46①). 막다른 도로는 소요 너비가 다르다
건축물의 구조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함
직통계단, 복도, 출구 등 피난시설 설치 기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제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제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건축물 종류 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조례로 세부 규정)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조례로 세부 규정)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조례로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신·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19①). 대수는 영 별표1 — 대부분 시설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구간식,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대상시설(영 별표1)이면 편의시설 설치(설치기준 §8): 아파트 전부, 연립·다세대 10세대 이상, 병원·학교·노유자 면적 무관, 판매 1,000㎡·업무·집회·운동 500㎡ 이상, 근생은 용도별 50~1,000㎡ 등. 단독주택은 비대상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영 별표1 대상시설이면
영 §7① 대상이면 건축허가 때 소방본부장·서장 동의: 연면적 400㎡(학교 100·노유자·수련 200·정신의료 300㎡) 이상, 6층 이상, 지하·무창층 바닥 150㎡ 이상 층, 차고·주차 층, 공동주택·숙박·산후조리원·위험물시설·요양병원 등(규모 무관)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소방시설법 시행령 §7① 동의 대상이면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 (연면적 33㎡ 이상 등 — 대상 여부는 별표 4 확인)
구조안전 · 2건
모든 건축허가 대상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한다(①). 착공신고 때 서류 제출 대상(②): 2층(목구조 3층)·연면적 200㎡(목구조 500㎡, 창고·축사·작물재배사 제외)·높이 13m·처마높이 9m·기둥 간격 10m 이상, 단독·공동주택, 중요도 특·1, 특수구조(§2 18호 가·다·라목) 등. 표준설계도서로 짓는 건축물은 제출 제외. 처마높이·기둥 간격·목구조 여부·표준설계도서 사용 여부는 입력 항목이 아니라 반영하지 않았다 — 도면으로 확인.
적용 조건: 3층 이상(목구조여도 대상) / 연면적 500㎡ 이상(목구조여도 대상) / 높이 13m 이상
영 제32조② 제출 대상과 같은 건축물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낸다.
적용 조건: 3층 이상(목구조여도 대상) / 연면적 500㎡ 이상(목구조여도 대상) / 높이 13m 이상
에너지 · 2건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허가·용도변경 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단독주택·동식물원, 냉난방 설비가 없는 공장·창고 등은 제외(영 §10①)
적용 조건: 연면적 500㎡ 이상
공공기관·교육감·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신축 등은 연면적 500㎡(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인증 의무(1,000㎡ 이상은 4등급, 영 §12). 민간은 인증 의무가 아니라 연면적 1,000㎡·30세대 이상 ZEB 5등급 수준 설계 기준 — 적용 시점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로 확인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공공 소유이면 인증 의무, 민간은 설계 기준
조경 · 1건
대지면적 200㎡ 이상: 조경 의무 (비율은 지자체 조례가 정함 — 관할 조례 확인 필요)
적용 조건: 대지면적 200㎡ 이상
지하층 · 4건
최대 굴착깊이 20m 이상(집수정·승강기 피트·정화조 제외)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면 지하안전평가(§14, 영 §13①), 10m 이상 20m 미만이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23, 영 §23)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굴착깊이 10m 이상이면(층수가 아니라 깊이 기준)
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인 층: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환기통(직통계단 2개소 이상이면 제외).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방화구획마다 직통계단 1개소 이상(피난·특별피난계단 구조). 거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층: 환기설비. 단독·공동주택 등은 지하층에 거실을 둘 수 없다(법 §53②, 조례 예외)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이면 비상탈출구·환기통, 1,000㎡ 이상이면 환기설비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17②4), 우수관·오수관은 분리 배관(⑤)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자연배수가 안 되면
지하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되고 11층 이상(또는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이며 문화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 등 용도가 있으면 재난관리 대상(§2 2호)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되고 11층 이상 또는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이면
환경 · 1건
공사 기간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 전부 도급받은 자)가 종류별 발생예상량·분리배출·재활용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발생 공사이면
지자체 조례 · 4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제48조 — 건폐율 60% / 용적률 800% (시행 2026-07-1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건폐율·용적률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국토계획법 §77①·§78①) · 수집 후 75일 경과
적용 조건: 일반상업지역 — 조례 수록값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시행 2026-03-30) · 서울특별시 조례 — 자치구는 별도 조례를 두지 않습니다 — 이격거리 표는 용도·규모별이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조건: 지자체 조례로 세부 기준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시행 2026-10-01) · 서울특별시 조례 — 자치구는 별도 조례를 두지 않습니다 · 표의 해당 행: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 외수영장을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 같은 표의 3개 행(단독주택·공동주택·골프장 등)은 면적당 원단위가 아니라 별도 산식이라 여기 싣지 않았습니다
적용 조건: 업무시설 — 조례 수록값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대지안의 조경 (시행 2026-03-30) · 서울특별시 조례 — 자치구는 별도 조례를 두지 않습니다 · 대지면적 200㎡ 이상에 적용 ·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따릅니다 · ★조례 제1항 기본 비율입니다 — 면제 대상(전통시장·항만시설·주차전용건축물 등)과 산입 특례(옥상조경·텃밭 등)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용 조건: 연면적 2,000㎡ — 조례 수록값 적용
소방/피난/방화 · 7건
6층 이상은 모든 층. 숙박·노유자·병원급 의료는 바닥면적 합계 600㎡, 판매는 5천㎡ 또는 수용인원 500명, 문화집회·종교·운동은 수용인원 100명 등,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은 그 층 바닥면적 1천㎡ 이상이면 그 층(별표 4 제1호 라목)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운수시설이면 바닥면적 합계 5천㎡ 또는 수용인원 500명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그 층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근생·판매·업무·숙박·공장·창고 등은 연면적 1,500㎡ 또는 그 층 바닥면적 300㎡(별표 4 제1호 다목)
적용 조건: 연면적 1,500㎡ 이상(근생·판매·업무·숙박·공장·창고 등)
아파트등·기숙사·숙박시설과 6층 이상은 모든 층. 근생·의료·위락·장례 600㎡, 문화집회·판매·업무·공장·창고 등 1천㎡, 교육연구·동식물 2천㎡, 노유자 400㎡(생활시설은 규모 무관) 이상(별표 4 제2호 다목)
적용 조건: 연면적 1,000㎡ 이상(업무시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주요구조부가 내화·불연이면서 5층 이상 층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이거나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면 제외(영 §35①)
적용 조건: 5층 이상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영 §56①): 3층 이상·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단독주택·동식물 관련 등 제외), 판매·창고·위락·자동차 관련 등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공장 2천㎡, 2층이 공동주택·숙박·의료·오피스텔 등이면 400㎡, 문화집회·종교 관람실 200㎡ 이상
적용 조건: 3층 이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이고 연면적 1천㎡ 초과: 10층 이하 층은 바닥면적 1천㎡(자동식 소화설비 3천㎡) 이내마다, 매층마다, 11층 이상 층은 200㎡(자동식 소화설비 600㎡, 불연 마감 500㎡/1,500㎡) 이내마다 구획(피난방화규칙 §14①)
적용 조건: 연면적 1,000㎡ 초과(내화구조 대상)
공동주택·다가구, 공장·창고, 문화집회·종교·판매·의료·노유자·오피스텔·숙박·위락 등(영 §61①)과 5층 이상 층 거실 500㎡ 이상은 불연·준불연·난연재료. 내화·불연 구조로 거실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면 제외(다중이용업 제외)
적용 조건: 확인 필요 — 5층 이상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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